- 공급 목록 게시
- 2026.10.29 · 15:00 이후
- 주택 열람
- 2026.11.05–11.0710:00–16:00 · 열람 전 전화 확인
- 선정결과 발표
- 2026.11.25 · 17:00 이후
- 계약
- 2026년 12월 중 · 별도 안내
후순위 기간에 신청하면 선순위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접수 일정 저장 원문 6쪽 ↗금정·수영·해운대 공고 2026.10.29
일반·2순위: 11.18 잔여 주택 재확인 원문
후순위 기간에 신청하면 선순위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접수 일정 저장 원문 6쪽 ↗11.18 잔여 공급 목록 확인 · 선순위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접수 일정 저장 원문 6쪽 ↗11.18 잔여 공급 목록 확인 · 선순위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접수 일정 저장 원문 6쪽 ↗후순위 공급 목록·선정결과: LH청약플러스 → 청약 → 알려드려요 → 공지사항 → 매입임대/전세임대. LH청약플러스 ↗
세전 월평균 가구소득 기준. 1·2인 가구 금액에 20%p·10%p 가산이 반영되어 있으며, 본인 월급만 비교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 가구원 | 70% 이하 | 100% 이하 |
|---|---|---|
| 1인 | 3,432,027원 | 4,576,036원 |
| 2인 | 4,693,016원 | 6,452,897원 |
| 3인 | 5,717,900원 | 8,168,429원 |
| 4인 | 6,161,541원 | 8,802,202원 |
| 5인 | 6,528,890원 | 9,326,985원 |
| 6인 | 6,934,384원 | 9,906,263원 |
| 7인 | 7,339,879원 | 10,485,541원 |
가구원·소득 산정 원문 3쪽 ↗ 원문 4쪽 ↗ 원문 14쪽 ↗
1순위 내 순서: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 차상위 → 지원대상 한부모 → 장애인(소득 70% 이하). 같은 순위에서는 대상 구 거주 여부·전입일, 세대구성원수, 추첨 순. 원문 5쪽 ↗
등본·초본·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체 표기. 발급 서류는 LH 접수처에 직접 제출. 원문 7쪽 ↗
방문 장소에 비치된 서식을 수기로 작성합니다. 희망 주택의 동·호를 미리 확인하세요. 신청 후 주택 변경은 불가합니다.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만 14세 이상은 본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서명합니다. 필수·선택 항목을 구분해 동의/미동의를 표시하세요.
세대구성원, 세대주 관계, 전입·변동일과 사유 등을 모두 표기하세요. 배우자가 분리 세대이면 배우자 등본도 필요합니다.
원문 ‘필수’ 묶음에 있으나 설명은 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을 대상으로 합니다. 과거 주소변동 이력 포함. 해당 여부가 모호하면 접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 ‘필수’ 묶음에 있으나 설명은 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미혼·이혼·사별 등), 외국인 배우자,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시합니다. 접수처에서 본인에게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생계(보장시설 포함)·의료·주거·교육급여 중 본인의 해당 수급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등 본인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예시 서류를 전부 내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링크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안내입니다.
단순한 한부모 여부가 아니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둘 중 해당 서류를 준비합니다. 1순위 일반은 공고의 소득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이 방문하면 본인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세요. 도장은 서명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공고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입니다.
신청자·배우자 양쪽 신분증, 신청자 도장,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등본 등)를 준비합니다.
양쪽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①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해당 인감 날인 위임장 또는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같은 자필 서명의 위임장 중 한 방식을 준비하세요. 본인서명 방식은 수임인란에 대리인 성명을 적습니다.
배우자가 신청자와 별도 세대로 등록된 경우 추가합니다.
가구원수에 태아를 포함하려는 경우, 공고일 이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가구원수에 입양 자녀를 포함하려는 경우 준비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직계존비속을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확인하세요. 원문의 가족관계증명서 행과 추가서류 행에 별도 조건·생략 설명이 있으므로, 배우자 등본 등재에 따른 생략 여부는 접수처에 확인하세요.
7쪽의 ‘필수’ 묶음과 조건 설명을 함께 확인하세요. 본인 상황의 제출 여부는 1600-1004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 양식은 실제 16–17쪽입니다. 필수·선택 동의를 구분하며, 선택 동의까지 모두 필수로 판단하지 마세요. 개인정보가 포함된 발급 서류를 이 사이트에 올리지 마세요.
공고·자료 확인 2026.10.29 · 초기 공급 52호.
신청 전 LH 정정 사항 확인 · PDF가 첫 장으로 열리면 표시된 쪽수로 이동하세요.
LH 비공식 안내 · 신청 기준은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