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4개 · 같은 일정
경주건천
경주외동
경주안강
영천망정 5단지
경상북도 · 국민임대 공고 2026.11.05
국민임대무주택 저소득가구가 저렴하게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자격 완화일반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공고의 완화 조건을 확인하세요.
공식 주소 기준 · 개별 동·호 위치는 원문 확인
주택형·대상별로 한 줄씩 표시합니다. 관리비·보증금 전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임대조건 출처 ↗ · 공고문 기본 임대조건 표 자동 정리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0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0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자격 출처 ↗ · 4. 신청자격 발췌
공통·해당자 구분과 제출 조건을 확인하고, 준비한 서류만 체크하세요. 체크는 이 기기에만 저장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② 제출서류 일체 ‣ ‘26.11.05.(목) 이후 발급서류에 한하며 자세한 사항은 [7. 제출서류] 참조
· (서류제출) [6. 제출서류]의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지참한 신청자만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가능하며, 제출 서류 미비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26.11.05.(목)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함)
· (제출대상) 현장방문 신청자 · (제출시점) 청약신청 시 제출
공사 양식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작성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제출시점) - 현장방문 신청자: 접수시점에 제출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공사 양식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작성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제출시점) - 현장방문 신청자: 접수시점에 제출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공사 양식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작성방법)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LH)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공사 양식
· (제출대상) 동호지정 선정자 · (제출시점)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시점에 제출 · (작성방법) 내용 확인 후 동호지정자(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공사 양식
· (제출대상) 동호지정 선정자 · (제출시점)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시점에 제출 · (작성방법) 내용 확인 후 동호지정자(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 및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첨부 (이름, 은행명, 계좌번호 명시된 모바일 캡처본 가능)
공사 양식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발급방법)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 2인 모두 각각 제출
행정 복지 센터
· (제출대상) 아래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 확인이 불가한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예비신혼부부 신청자 중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주의) 일반, 특정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 증빙으로 부적합하오니, 반드시 상세 증명서로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복지 센터
· (제출대상) 아래 해당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 (신청자 포함) · (발급방법)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행정 복지 센터
· (제출대상) 신청자와 주민등록표가 분리된 신청자의 배우자 · (발급방법)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 복지 센터
· (제출대상) 예비 신혼부부 · (발급방법) 공사 양식
공사 양식
· (제출대상) 예비 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제출
행정 복지 센터
· (제출대상) 태아 또는 양자를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에 포함하려는 자 · (발급방법) -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 입양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태아 또는 입양자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행정 복지 센터
< 해당자만 제출 >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 관리 사무소
· 그 밖에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고에서 확인한 서류 목록이며, 체크 완료는 신청·접수 완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확인 11. 5. 19:32 · 한국시간
LH 상세 페이지의 공식 공급 주소. 좌표가 없는 주소는 지도를 열 때 위치를 조회합니다.
임대료·자격·호실별 조건은 공고문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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