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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공고]인천논현2단지 국임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 국민임대 공고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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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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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무주택 저소득가구가 저렴하게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주요 대상
무주택 저소득가구
일반 기준
세대의 무주택 여부와 소득·자산 기준 확인

예비입주자 모집빈집이 생기면 순서에 따라 입주합니다. 즉시 입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11.18–11.20접수모집 요약

공식 주소 기준 · 개별 동·호 위치는 원문 확인

지도 연결 중

보증금·월 임대료

1개 조건

주택형·대상별로 한 줄씩 표시합니다. 관리비·보증금 전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 인천논현2 · 51 · 임대조건

    보증금
    3,720만 2,000원
    월 임대료
    30만 9,670원

임대조건 출처 ↗ · 공고문 기본 임대조건 표 자동 정리

신청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0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요건 발췌 펼치기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0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자격 출처 ↗ · 4. 신청자격 발췌

접수·발표 일정

날짜 기준 · 접수 시간은 원문 확인
2026년 11월
2026-11 신청 달력
일월화수목금토

접수기간그 외 일정오늘

일정 순서

한국시간
접수
시간은 원문 확인 · 대상별 접수 방식 확인
서류대상 발표
서류 제출
당첨 발표
계약
LH 공식 일정 확인 ↗순위별 자격·접수 방식·휴일 접수는 원문 기준

제출 서류

준비 0 / 37

공통·해당자 구분과 제출 조건을 확인하고, 준비한 서류만 체크하세요. 체크는 이 기기에만 저장됩니다.

발급일·서류 제출 기준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11.05(목)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6.11.05.) 이후 발급분에 한함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제출 조건·발급 안내

    · (제출대상) 현장방문 신청자 · (제출시점) 청약신청 시 제출
    X
    관할 사무소 또는 LH 청약 플러스

  • 제출 조건·발급 안내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작성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제출시점) - 현장방문 신청자: 접수시점에 제출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O (전자서명)
    관할 사무소 또는 LH 청약 플러스

  • 제출 조건·발급 안내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작성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제출시점) - 현장방문 신청자: 접수시점에 제출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O (전자서명)
    관할 사무소 또는 LH 청약 플러스

  • 제출 조건·발급 안내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작성방법)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공사(LH)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O (전자서명)
    관할 사무소 또는 LH 청약 플러스

  • 제출 조건·발급 안내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작성방법)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내려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O (전자서명)
    관할 사무소 또는 LH 청약 플러스

  • 제출 조건·발급 안내

    · (제출대상)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류를 제출을 희망하는 자 · (제출방법) 온라인(청약플러스)/오프라인 두가지 방식 모두 가능 * (주의) 세대원은 전원이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에만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O (전자서명)
    관할 사무소 또는 LH 청약 플러스

  • 제출 조건·발급 안내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발급방법)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상세 가족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 2인 모두 각각 제출
    O
    행정 복지 센터

  • 제출 조건·발급 안내

    · (제출대상) 아래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 확인이 불가한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부모·자녀간 육아지원세대 배점을 받고자 할 경우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으로 사회취약계층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 중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예비신혼부부 신청자 중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O
    행정 복지 센터

  • 제출 조건·발급 안내

    · (제출대상) 아래 해당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인천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인천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발급방법)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O
    행정 복지 센터

  • 제출 조건·발급 안내

    · (제출대상) 신청자와 주민등록표가 분리된 신청자의 배우자 · (발급방법)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상세 가족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O
    행정 복지 센터

  • 제출 조건·발급 안내

    · (제출대상) 태아 또는 양자를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배점의 부양가족수(주거약자용), 미성년자녀수에 포함하려는 자 · (발급방법) -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 입양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태아 또는 입양자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X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행정 복지 센터

  • 제출 조건·발급 안내

    - 예비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용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확인서(공사양식),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
    X
    행정 복지 센터 /관할 사무소, LH 청약 플러스

  • 제출 조건·발급 안내

    · 노부모부양: 주민등록표등본
    O
    행정 복지 센터

  • 제출 조건·발급 안내

    < 해당자만 제출 >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O
    출입국 관리 사무소

  • 제출 조건·발급 안내

    · 청약 배점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X
    한국부동산원

  • 제출 조건·발급 안내

    · 그 밖에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제출 조건·발급 안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세대원 포함)
    O
    행정복지센터

  • 제출 조건·발급 안내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O
    지방보훈청

  • 제출 조건·발급 안내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X
    지방보훈청

  • 제출 조건·발급 안내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O
    지방보훈청

  • 제출 조건·발급 안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X
    여성가족부

  • 제출 조건·발급 안내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O
    행정복지센터

  • 제출 조건·발급 안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X
    시․군․구청

  • 제출 조건·발급 안내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부양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X
    행정복지센터

  • 제출 조건·발급 안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X
    아동복지시설

  • 제출 조건·발급 안내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O
    행정복지센터

  • 제출 조건·발급 안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X
    관련기관

  • 제출 조건·발급 안내

    X
    건강보험공단/행정복지센터

  • 제출 조건·발급 안내

    O
    건강보험공단/행정복지센터

  • 제출 조건·발급 안내

    O
    건강보험공단/행정복지센터

  • 제출 조건·발급 안내

    O
    건강보험공단/행정복지센터

  • 제출 조건·발급 안내

    O
    건강보험공단/행정복지센터

  • 제출 조건·발급 안내

    O
    건강보험공단/행정복지센터

  • 제출 조건·발급 안내

    O
    건강보험공단/행정복지센터

  • 제출 조건·발급 안내

    O
    건강보험공단/행정복지센터

  • 제출 조건·발급 안내

    O
    건강보험공단/행정복지센터

  • 제출 조건·발급 안내

    X

공고에서 확인한 서류 목록이며, 체크 완료는 신청·접수 완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공고문·신청 서식 2개

LH 공식 공고 ↗
자료 기준·출처

확인 11. 5. 19:32 · 한국시간

LH 상세 페이지의 공식 공급 주소. 좌표가 없는 주소는 지도를 열 때 위치를 조회합니다.

임대료·자격·호실별 조건은 공고문이 기준입니다.

수집 안내·오류 제보

촬영 위치

거리뷰